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울산 북구·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 씨로부터 정치자금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두 달 앞둔 지난 2018년 4월쯤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같은 날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 때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2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이중 당적이 확인되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5월 “4년 뒤 제8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A씨로부터 선거유세차량 임차 비용 등 현금 14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다음해인 2021년 5월에는 구의원 공천 약속 이행을 기대하는 A씨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한 달 전 울산시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순위를 받자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A씨, 2018년 6월 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18년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적 악의에 기반한 고소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계산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진실만이 유일한 기준이다”며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