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영화 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영화관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두고 A씨가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자, B씨도 욕설하며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영화관 밖 복도로 이어졌다. 욕설을 주고받던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