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A(70대)씨 등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인 근로자와 베트남 국적 근로자 등 3명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며 “피고인이 추가로 형사 공탁금 3000만원을 맡겼지만 감형할 만한 사정 변경은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직원 3명의 양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비탈길 위쪽에 있던 자신의 업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벌이다 무게 1.7t 원통형 그물 재료 실뭉치(섬유 롤)를 떨어뜨려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가게 했다.
이 실뭉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100여m 굴러 당시 등교 중인 학생 등을 덮쳤다. 10살 초등학생 황예서양이 숨졌고, 학부모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황양은 생일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 불법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데도 회사 앞 도로에 트럭을 세워두고 하역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