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강탈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한 뒤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32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채무 변제가 어렵게되자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대구 동구 방면으로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3시간 여만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대부분 반환됐으나,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