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울산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에 대해 노동당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보강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무너졌다. 이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m, 무게는 35t이었다.
크레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넘어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크레인 3대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이동식 크레인 바스켓에 타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다.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30분과 낮 12시 30분쯤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크레인은 보수 작업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남해지방해경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다음주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