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뉴시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고성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앞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에도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장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 2시간 도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고 경찰차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 유족을 위해 1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B씨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법정에서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