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를 혐오하게 된 후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단순히 살해 목적으로, 고양이를 분양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오후 5시 28분쯤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4일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경북 성주, 대구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단순히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고양이를 분양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목을 조르거나, 고양이의 몸을 자르는 등 수법도 매우 잔혹했다.

정윤택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