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 5억원을 탈루한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범인 B(40대)씨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울산에서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변 거래업체들로부터 39차례에 걸쳐 45억35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업체에 10%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 7000여 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4억96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절감과 근로자 급여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과중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범행하게 된 점, A씨가 세무서와 협의해 체납액 분납계획을 수립하고 늦게나마 납부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