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공범 중 1명으로 국내에서 체포된 이모(24)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은 14일 살인방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태국 경찰이 수집한 정보 등을 분석했을 때 현재까지 이 남성이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 데다, 긴급체포 기한이 도래하면서 혐의를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조사를 하면서 혐의가 바뀌기도 하고, 또 구속해 조사하면서 다시 또 (살인) 혐의를 입증하면 추가하기도 한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3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또 다른 도주 피의자인 이모(20대)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0시 10분(한국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했다.
또 인터폴에 긴급요청해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전날 오후 9시쯤 이씨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