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함께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살인방조)를 받는 이모(20대)씨가 15일 구속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현장에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 모두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3~4일쯤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한국인 A(30대)씨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긴급체포 기한이 도래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방조 혐의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범행 동기 파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확인할 예정이다”며 “태국 현지 경찰과는 수사 내용을 주고 받으며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중 1명인 또 다른 이모(20대)씨를 14일 오전 0시10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붙잡았다. 나머지 공범 김모(30대)씨는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돼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과 태국 양국에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대사관에 “모르는 남자가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와 ‘A씨가 마약을 물속에 버려 손해를 봤으니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밧(약 1억1200만원)을 몸값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고 한다. 일당들이 협박 전화 등을 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태국 경찰은 방범카메라를 통해 한국인 남성 2명이 지난 3일 오전 2시쯤 A씨를 차량에 태우고 파타야 방향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파타야의 한 호수 근처에 있는 숙소를 빌렸고 다음 날인 4일 오후 9시쯤 픽업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잠수부를 호수에 투입해 검은색 드럼통을 발견했다. 통 안에는 A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A씨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 사망 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A씨가 고문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 후에 절단됐다면 일당이 A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절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