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연합뉴스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5) 총경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승진자가 보직 발령 전 맡거나 퇴임을 앞둔 총경급 인사가 맡는 보직이다. 윤 총경이 올해 2월부터 서울의 중심 관서 중 하나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이 부정적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경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발령 나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송파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서울의 중심경찰서 2곳 중 1곳이다. 범죄예방대응과장은 112 치안 신고 및 범죄 예방 단속 등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최근 BBC가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당시 피의자들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가 됐던 윤 총경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해당 업체 대표가 건네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업체 대표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2021년 5월 서울고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연 퇴직하기에, 윤 총경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2017년 7월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노래방 갑질’ 사건을 무혐의 종결시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논란이 거세지다보니 경찰 지휘부가 결단을 내린 셈”이라며 “윤 총경의 이번 발령은 이례적이고 사실상 좌천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