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폭행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동거녀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5월쯤 B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비슷한 시기 청구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B씨가 보험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2021년 8월에는 헤어져 달라는 B씨의 요구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위협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B씨 휴대전화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흉기를 들게 시키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