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일보 DB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경장 신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성산구와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 주점과 식당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지금 돈 없다. 내가 경찰인데 8만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XX놈들아 합의서 쓰고 싸우자”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는 술값을 결제하라는 종업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깨진 양주병을 들이밀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14일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하던 중 침이 튀거나, 술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술병을 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을 들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윤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경찰관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복무했고, 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지위 등을 자신의 범법 행위를 무마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고,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지 않고 더 대담하고 불량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반복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여지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