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뉴스1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최근 의원면직을 제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두 치안정감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예 퇴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현직 치안정감 2명이 동시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건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모두 7개 보직 뿐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뉴시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모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고소, 고발이 된 사건과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1건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나 논란이 되면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김 청장은 경찰국장 재임 당시 총경 55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홍 청장의 경우 총 4건 중 3건이 작년 말 종결돼 1건을 조사 중이며, 김 청장은 총 4건 중 3건(작년 말, 올해 2월, 4월)이 종결돼 현재 1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 퇴직 신청을 하지 못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신청한 뒤엔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 면직과 명예 퇴직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명예 퇴직을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원 면직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의원 면직은 명예 퇴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형태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으로 보일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현직 치안정감 2명까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것에 놀라는 분위기다. 본래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있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난 8일 자로 의원 면직 처리됐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명예 퇴직을 하는 게 점점 어려운 일이 되버리고 있다”며 “자칫 조직 사기가 저하될 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