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뉴시스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관광객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관광객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제주 시내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객실 바로 옆 호실에서 묵던 중 B씨 일행이 잠시 통화하기 위해 객실을 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중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도망갔다고 한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화 소리가 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