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흉기를 숨긴 채 아파트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낮 12시 13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 안에는 길이 30cm의 부엌칼과 25cm 길이의 주방용 가위가 있었다.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고 A씨를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경찰관이 들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이 아파트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2월과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문 부장판사는 “A씨가 여러 차례 마약 투약을 했고, 투약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