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회의원. /조선DB

검찰이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 추천 단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부패를 불러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하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였던 지난 2020년 3~4월 하동군 선대본부장인 A(당시 현직 경남도의원)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당시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15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9월, 2022년 3·4·6월 남해사무소 사무국장(4급 보좌관) B씨로부터 총 2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 1월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과 지난해 2월 당시 현직이던 하 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3월 20일 하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열흘 뒤인 3월 30일 국회에서 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