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60대 남성이 구치소 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맹세코 젊은 직원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이다” “전과가 25범이지만, 1개 더 생긴다 해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의 내용을 빨간색 볼펜으로 작성하고 발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보복 협박 편지를 쓴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는데, 2개월 만에 또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구치소에 수감된 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B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