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경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약 600m를 달아났다. A 경장은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건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 7월까지만 5건에 이르는 등 경찰의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