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 /울산경찰청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총 7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은 울산 내 다른 구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돈의 범죄 연관성을 살펴보던 경찰은 은행 인출자 조사와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만원 지폐로 발견된 총 7500만원의 돈다발 주인인 남성 A(80대)씨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난 4일 5000만원, 지난 6일 2500만원의 돈다발을 각각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 현금 인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서 ‘5000만원’을 찾은 사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A씨였다”고 했다. A씨는 가족은 있지만 울산 내 다른 지역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했고,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쯤 검정 비닐봉지에 돈다발을 넣어 가방에 담은 채 울산 남구 한 아파트를 1시간 정도 배회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해 A씨가 돈다발이 발견된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이곳 아파트 주민은 아니다.

A씨는 이후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놔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치매 판정 등을 받은 이력은 없었지만, 경찰이 A씨 진술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검사에서는 해당 지폐에 A씨 지문 등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 주변 감시카메라에 실제로 포착되는 점, 수 년 전 받은 수억원의 개발보상금을 계좌에 보관하다가 인출하고 평소 지니고 다녔던 점, 인출한 지폐와 화단에서 발견된 지폐에 동일한 특징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돈의 주인이고,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경찰은 보관 중인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봉지 안에 5만원을 100장씩 묶은 돈다발 10개가 있었다. 이어 6일 오전 7시 45분쯤에 같은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