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남 진주지역 한 고등학생이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진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같은 지역 후배인 B(10대)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한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해당 사진을 판매하는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인들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지난달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붙잡았고,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