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조선일보DB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고가 귀금속을 산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사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희망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신용카드와 신분증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74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도 받는다.

그는 귀금속을 살 때 업주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훔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으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총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상습 절도범이었다. 방법도 유사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치는 수법이다. 그리고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해 재판매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3일 같은 혐의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약 20일 만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에 걸쳐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