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몬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고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이 남성은 상·하의는 물론 헬멧을 쓰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였다. 일행들은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사고 우려를 자아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확인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이 10대 A군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군만 조사 대상이다”면서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