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자전거 절도만 상습적으로 벌인 40대가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5개월 사이에 훔친 자전거만 25대나 됐다.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시쯤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1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자전거 25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수법을 보고 상습범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마스크에 모자를 쓴 A씨는 절단기까지 동원해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3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A씨 행적을 뒤쫓았다. 그러다 A씨가 한 PC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회원 정보를 확인해 A씨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김해의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에서 모두 25대의 고급 자전거를 훔쳤다. 시가로는 4100만원 상당으로, 가장 비싼 자전거는 약 60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행인 등에게 1대에 약 10만원씩 받고 되팔아 약 3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앱 등으로 되판 것이 아니라서 피해 자전거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과거에도 8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지난해 5월 교도소에 출소했다가 다시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자전거를 훔쳤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