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뉴스1

전국 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특진을 앞두고 있던 울산 지역 지구대 경찰관들이 실제 특진에서 누락됐다. 특진 취소 사유는 ‘꼼수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한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지역 경찰 베스트팀’ 제도는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 단위 특진을 해주는 것으로 작년 도입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임용 이틀을 앞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특진을 취소했다. 울산경찰청은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신정지구대 3팀의 규정 미준수 사례는 ‘112 재신고’를 통해 부풀린 실적을 공적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보통 경찰관이 112 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지역경찰관서 현장검거건수에 반영돼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신정지구대 3팀은 신고 접수 후 1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자,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시 112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마치 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범인을 붙잡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울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 주관 ‘지역 경찰 베스트팀’ 선정 기준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112재신고 유도를 한 행위가 있었고, 그런 행위가 있었던 일부 실적이 심사 공적에 올라간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며 “확인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는 물론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