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장검(일본도)을 휘두른 유튜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이 영상을 분석해 찾아간 A씨 주거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 2정이 발견됐다. 도검 전체길이는 각각 87cm(칼날 59cm, 손잡이 28cm), 75cm(칼날 53cm, 손잡이 22cm)였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일본도 2정을 압수했다.
A씨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검을 허가 없이 구입해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