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에 이어 배우자도 구속됐다. 이 배우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가해자 신상을 조회해 남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충북 괴산군 소속 A(30대)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B(30대)씨의 배우자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밀양 사건 가해자와 가족, 지인 등 60여명의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실제로 A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남편의 유튜브 채널인 ‘전투토끼’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어떻게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획득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 외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여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올해 초 결혼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한다. 올 6~7월 사이 이슈화가 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B씨는 사건 가해자 일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강요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