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보행자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입건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