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 자료사진. /뉴스1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의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협의회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4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내 4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대수는 8700여대(준공영제 광역버스 2700대, 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 1200대, 민영제 노선 4800대)다.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0%를 차지한다.

협의회는 그동안 사용자 단체와 총 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러 쟁점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임금인상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2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경기도에 ‘올해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합리적 임금 인상안 제시’ ‘향후 3년간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 광고비를 활용한 운수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