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조선일보 DB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망사고 후 도주해 술을 마신 5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쯤 뒤인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다시 술을 마신 뒤 사고 현장을 찾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람’만을 처벌한다. 결국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42%,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고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3%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이 추가로 마신 정확한 음주량 등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 근처까지 차를 몰았다고 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