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 등을 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술집 3곳에서 54만5000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연행된 A씨는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경찰관을 발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은 파출소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파출소 조사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소파 위에 휴지를 두고 불을 붙인 혐의(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도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14일에는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선불결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자신을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양주잔을 던져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는다.

또 다른 술집에서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업주와 폭행을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폭행, 상해 등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면서 “다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 피해까지 입었고,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체포 상태에서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한 달이 되기도 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