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을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 도로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갔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들이받고도 계속 돌진해 편의점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깨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3k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