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을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 도로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갔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들이받고도 계속 돌진해 편의점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깨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3k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