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한 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방에는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다. 경찰은 참가자들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고 합성은 지금은 삭제된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했다. A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허위 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하고,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 받으실 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