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 등이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