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일보DB

경찰차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3개월간 10차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초 서울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저항하면서 한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난동은 1~2차례가 아니었다. 앞서 같은 해 9월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일로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틀 뒤 A씨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밖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하거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정인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지난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버지 B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