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조선일보DB

재혼한 아내와 10대 의붓아들을 때리고,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특수폭행·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혼한 처인 B(40대)씨를 2시간 가량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2층에서 뛰어내릴래 아니면 맞을래”라며 욕설과 함께 2시간 동안 주먹과 발, 1m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가짜 검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고, 담뱃불로 B씨 뺨을 지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네 엄마 죽이나 안 죽이나 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흉기를 B씨 목에 가져다 대거나, 흉기 옆면으로 의붓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허리띠로 B씨 목을 조르거나, 플라스틱 물통을 얼굴로 던져 다치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혼하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의붓아들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의붓아들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