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업체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몸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7시 50분쯤 자신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남 김해 B업체가 있는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건물 2층 캐노피(덮개)에 올라가 2리터가량의 시너를 자신의 몸에 붓고, 옷을 벗은 다음 불을 붙이려 했으나,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방화에 실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판사는 “A씨가 불을 지르려 한 건물에는 1층 근무 업체 외에도 2층과 3층에 사무실과 주택 등이 있어 불이 났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