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뉴스1

유명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남성들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뒤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영상물 4313건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는 삭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이같은 영상물을 판매해 383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허위영상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검거해 A씨와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또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13명이 포함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등을 포함해 총 1만4526개다. B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온라인도박 등 다른 불법 사이트 광고를 올려주고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중국 소재 공범들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이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허위영상물 사범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