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뉴스1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의 정년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게 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