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 /뉴스1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통한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조직 총책 역할을 맡은 A씨 등 8명에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34개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13개를 만들어 투자 리딩 및 전화 사기 등을 주로 하는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넘긴 대포통장을 통해 8억 상당의 범죄 수익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 대표역, 계좌개설 대리역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사업이나 활동이 거의 정지된 유령 법인들을 찾아내 법인 명의를 이전한 후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을 대비해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이들을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유통을 막으려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와의 화상 통화를 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납부 여부 및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