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고' 유족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초기 부실 수사를 한 경찰 등에 대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될 뻔하다가 유족의 반발로 재수사 끝에 산업재해로 드러난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이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유족은 22일 경남경찰청을 찾아 사고 초기 수사를 진행한 사천경찰서 경찰관 3명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직원 2명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사천경찰서 경찰관 3명과 서장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쯤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숨졌다.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유족은 사고 직전 채석장에서 발파작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경남경찰청이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를 감안해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한 유족이 경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사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창원=김준호 기자

경남경찰청은 감시카메라(CCTV) 분석 등 재수사를 통해 당시 사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발파작업으로 차량과 피해자에 돌이 날아오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발파 작업을 할 때에는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재업체 발파팀장 A(4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골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천경찰서에 발파에 의한 사고인지 면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발파와의 관련은 낮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수사를 안 할 것이면 이관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이 훼손되고 있어 다급하게 노동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처음부터 사명감 없이 사건을 담당해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노총 경남본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남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