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3년 7월 9일 <[단독]이재명 지지 활동하며 수임사건 방치... 민변 출신 로펌 대표 징계>라는 제목 아래 ‘수임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방치한 혐의로 민변 출신 A 변호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A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아니며, 따라서 ‘민변 출신 로펌 대표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력 2024.1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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