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남 양산의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8시 12분쯤 경남 양산시 삭막동의 한 철골 제작 공장 철거 현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공장 철거 작업과 관련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철거 작업 도중 5m 높이에 있던 철제 구조물이 불상의 이유로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A씨 외에 또 다른 작업자가 있었는지, A씨가 당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