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종엽 이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으로 전국 각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이 이사장은 작년 9월 취임했고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다.
이 이사장의 사임 배경에는 임금 동결을 둘러싼 일반직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다. 공단은 일반직 노조(500여명 규모)와 변호사 노조(100여명 규모)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 이사장은 본지에 “공단의 고질적 문제인 인건비 과다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10월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임금 동결을 선언했고, 일반직 노조에도 임금동결 찬반의사를 물었지만 노조가 반발하면서 이사장 등 임원 사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동준 공단 일반직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하위직급은 연봉 자체가 낮은 점을 감안해줬으면 했다”며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넘겨두고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