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대표/뉴스1

검찰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 기소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14일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라 씨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벌금 2조 3590억 원 및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라 대표와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라씨임에도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라 씨 측 변호인들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