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선일보DB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만 국적의 저우궈단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에 2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경찰에 통보했다.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사는 2022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A사는 직전 낙찰가가 3억7000만원이던 테니스장 운영권을 26억60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동양생명은 A사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도 지급했다.

이런 계약 내용을 봤을 때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는 동양생명이라고 금감원과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동양생명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등 운영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저우 전 대표가 A사를 내세워 ‘우회 낙찰’을 받고 광고비 등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낙찰금액을 보전해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동양생명은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테니스장 운영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진 저우 전 대표의 취미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