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성 시안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뉴시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에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10억분의 1m)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64)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21명을 검찰에 넘기며 청두가오전 기술 유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6)씨 등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청두가오전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한 A씨는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보장한다고 유혹했다. 이들의 반도체 지식·기술로 중국 현지에 D램 제조 공장을 만들고,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법인 1개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산업기술 유출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헤드헌터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게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이 있어야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영업을 한 헤드헌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중요 기술 유출을 엄격히 처벌하고 실행 전에 예비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행위까지도 제재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유인·알선에 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경찰은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