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비상 계엄이 선포된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