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운반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클럽에서 투약한 이들이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반입하고 숨기거나,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피의자 1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A(20대)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해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해오면 700만원을 주겠다’는 마약 운반책 모집 공고를 봤다.
이에 중학교 동창 B씨와 큰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지난 9월 미국 LA로 건너갔다. 그는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한 호텔 앞에서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당시 가방 안에는 8만30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5kg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을 부산과 창원 지역의 야산·해안가 등에 숨겼다.
그는 이 가운데 일부를 B씨와 함께 빼돌렸고, B씨가 운영하던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 단골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투약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이들은 외국인이거나, 한국에 귀화한 이들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국내에 들여온 마약을 유통·판매하려고 알아본다”는 주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0월쯤 A씨 등이 창원 야산 등에 숨겨 놓은 필로폰 1.668kg(시가 약 56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투약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