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8일 오후 1시30분 열린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대)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 상대 후보였던 이모(40대)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홍 시장으로부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1심 때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홍 시장이 이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최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당내 경선 후보자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도 사실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최씨와 공모해 이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